청년지원정책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따로 살 때 받는 법 최근 청년 1인 가구의 증가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독립적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해 주는 정책입니다.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란?기존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어, 부모와 청년이 따로 살아도 부모 소득에 따라 급여가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시행된 분리지급 제도로 청년이 실제로 독립해서 거주하면 본인의 임대료에 따라 급여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신청 자격 조건청년 나이: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부모와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지에 거주 (실제 거주 필수)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2025년 기준 약 월 소득 2인 가구 175만 원 이하)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해야 함 (본인 명의) 3. 지.. 2025. 6. 17. 이전 1 다음